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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행 및 재발행 기간 안내

znjszj 2025. 2. 22. 20:00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이며, 신규 발급 및 재발급(갱신)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권 발행(신규 발급)과 재발행(분실·만료 시 갱신) 기간 및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여권 발행(신규 발급) 기간

📌 소요 기간: 평균 4~7일 (업무일 기준, 지역에 따라 차이 가능)
📌 긴급 여권: 당일 또는 1~2일 내 발급 가능 (긴급 사유 증빙 필요)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등)에서 신청 가능
  • 서울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도 발급 가능

필요 서류:

  • 일반 여권(5년/10년) 신청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여권 종류에 따라 다름 (아래 표 참고)

2. 여권 재발행(갱신) 기간

📌 소요 기간: 신규 발급과 동일, 평균 4~7일
(단, 분실 여권 재발급 시 행정 절차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여권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1. 여권 분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
  2. 유효기간 만료 임박: 해외 출국 전에 미리 갱신 권장
  3. 훼손된 여권: 사진 면이 찢어지거나,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4. 여권 기재 사항 변경 필요 (개명 등)

필요 서류:

  • 일반 여권(갱신) 신청서
  • 구 여권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3.5cm × 4.5cm)
  • 수수료: 신규 발급과 동일

3. 여권 발급 수수료 (2024년 기준)

여권 종류유효기간면수수수료

전자여권 (일반) 10년 58면 53,000원
전자여권 (일반) 10년 26면 50,000원
전자여권 (미성년자) 5년 58면 45,000원
전자여권 (미성년자) 5년 26면 42,000원
긴급여권 (단수) 1년 12면 15,000원

📌 10년 여권은 만 18세 이상만 신청 가능!
📌 긴급 여권은 여행 당일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증빙서류 필요)


4. 여권 신청 및 수령 방법

신청 방법

  •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미성년자는 부모 대리 신청 가능)

수령 방법

  • 신청 시 선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직접 수령
  •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 제공 (추가 비용 발생)

5. 여권 발급 관련 주의사항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외여행 제한 가능
    •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출국 전 여권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2. 여권 분실 신고 후 취소 불가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재사용 불가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함)
  3.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대사관 방문 필요
    •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 가능

6. 여권 관련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02-2002-2114
📞 여권 상담 센터: 1588-4114
🌐 여권 안내 웹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


🛂 여권은 해외여행 필수 아이템! 미리 준비하세요!

  • 📌 여권 신규 발급/갱신: 4~7일 소요
  • 📌 긴급여권: 당일 또는 1~2일 내 발급 가능 (증빙 필요)
  • 📌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이면 출국 제한 가능! 미리 갱신 필수

여권 발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