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수익)을 남겼다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 한국 거주자는 미국 주식 매매 차익(양도차익) 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를 납부해야 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해야 함
✔ 배당소득세(15% 원천징수)와는 별개
2.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양도소득세 계산법)
📌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손실 난 주식은 세금 안 냄 (손익통산 가능)
✔ 해외 주식(미국 + 중국 등) 전체 합산해서 250만 원 공제
3. 실제 예시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예제 1: 1,000만 원 수익이 난 경우
- 매수 금액: 3,000만 원
- 매도 금액: 4,000만 원
- 수익(양도차익): 1,0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750만 원
-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 최종 양도소득세: 165만 원
📝 예제 2: 200만 원 수익이 난 경우
- 양도차익: 2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 세금 0원
✅ 최종 양도소득세: 0원 (신고 필요 없음)
4. 세금 신고 & 납부 방법
✔ 언제 신고?
- 매년 5월 (직전 1년간 수익 기준)
- 예) 2024년에 수익 발생 → 2025년 5월 신고
✔ 어떻게 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 입력
- 세금 납부 후 완료
✔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 서비스 활용 가능
-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대부분 유료)
5. 세금 줄이는 방법 (절세 꿀팁!)
📌 ① 손실 난 주식과 "손익 통산" 활용
✔ 해외 주식(미국+중국 등) 전체 합산해서 250만 원 공제
✔ 이익 난 주식과 손실 난 주식을 합산하면 세금 줄일 수 있음
예제:
- 애플(AAPL) 수익: 500만 원
- 테슬라(TSLA) 손실: -300만 원
- 최종 양도차익: 200만 원 (250만 원 이하 → 세금 0원)
👉 손실 본 주식은 연말 전에 매도하면 절세 가능
📌 ② 연말에 일부 주식 매도 & 분할 매도 전략
✔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말에 일부 매도해 수익을 나눠서 신고
✔ 예) 2024년에 500만 원 수익이 예상되면, 250만 원만 매도 →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기기
📌 ③ 연금계좌(ISA, IRP) 활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면 매매 차익 비과세 (일정 한도 내)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ETF 투자하면 과세 이연 효과 가능
🔥 6. 최종 정리 – 나는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 1년간 미국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 → 세금 0원 (신고도 필요 없음)
✔ 250만 원 초과 시 22%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
✔ 손실 난 주식 매도 & 손익 통산 활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음
✔ ISA 계좌 활용하면 절세 가능
📌 결론:
👉 250만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면, 연말 전 손실 주식 매도로 세금 최적화 추천!
👉 양도소득세가 신경 쓰이면, ETF 투자도 고려 가능!
💡 지금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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